[현장영상+] 한동훈 "론스타 중재 판정 수용 어려워...피 같은 세금 유출 안 돼" / YTN

2022-08-31 1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9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 결과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지금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잠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재판정부, 론스타 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근거가 뭔지, 또 우리 정부의 평가와 향후 대응책.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주목이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에 대해서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10년 만이 오늘 오전에 판정이 나왔습니다.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2:1로 여러 쟁점 중에서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2011년 11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상당을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입니다. 이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에 우리 정부의 승인 심사 지연으로 인해서 매각금액 약 4억 3300만 달러가 인하되었는데 이런 우리 정부의 승인심사 지연행위가 공정, 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론스타가 같이 주장했던 HSBC에 대한 매각과 관련해서는 론스타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 중의 2명 있죠. 다수 의견은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론스타 측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해서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배상 금액을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만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론스타 임원들이 2003년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서 주가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년에는 론스타의 미국 부회장 등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한편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 아까 말씀드린 3명 중의 1명입니다.

이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가 유죄로 확정되는 등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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